💬 WORRY
등기와 대출
익명·2026.06.01·+4 mlbg
신축아파트의 경우 보존등기 후,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등기 필.
소유권 이전등기 3개월 이내 대출은
구매자금으로 분류 LTV. DSR 적용.
3개월 이후,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 최대 한도 1억
실무에서도 이렇게 진행되나요??
그럼 최근 수도권 세낀 매물 매수하면
전세 퇴거할 때 대출 1억 나오는건가요??
댓글 7
- 익명·2026.06.01
2 3 번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익명·2026.06.02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생활안정자금에 해당되므로, 최대 1억원 한도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익명·2026.06.02
혼인신고 안한 배우자에게 퇴거 즈음 저렴하게 또는 그 가격에 매도하는건 어떻겠습니까? 취득세를 더 내는게 아쉽긴 하네요.
- 익명·2026.06.02
내가 일단 갭투로 사고, 혼인신고 안한 배우자에게 퇴거 즈음 저렴하게 또는 그 가격에 매도하는건 어떻겠습니까? 취득세를 더 내는게 아쉽긴 하네요.
- 익명·2026.06.02
세입자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 퇴거 조건으로 매수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취득세가 한 번 더 나가는게 아쉽네요 ㅠㅠ
- 익명·6일 전
1번질문의 경우 아파트 등기 사정에 따라 달라질수있습니다. 60일 이후건들도 왕왕있었어요. 물론 이것도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를수 있겠지요.
- 익명·6일 전
2번 3번은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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